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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시 단전 단수 가능한가요?

by apenguin12566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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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단전·단수를 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조치는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미납"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기나 물이 끊기는 건 불법이 될 수 있죠.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적법하게 단전·단수를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 관리규약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아파트나 건물의 관리규약에 단전·단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규약은 입주민 동의를 통해 적법하게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며, 임의로 추가된 규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모두가 동의한 규칙이 있어야 단전·단수를 논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단전·단수를 결정할 때도 반드시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리단이나 이사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체납자에게는 미리 충분히 알리고 납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보 없이 전기나 물을 끊는 것은 강요죄나 업무방해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생활권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단전·단수는 관리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이 조치가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체납자가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법원도 "과도한 조치로 인한 피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만 조치가 가능하죠.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방법

단전·단수는 체납 관리비를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를 강행했다가 절차나 요건을 위반하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의 대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소송이나 법적 중재 합법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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