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조건

by apenguin12566 2024. 12. 28.
반응형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 상태였던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며, 사업주가 안정적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지원 대상: 취업 취약계층에 초점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고용된 근로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 지원을 받은 이들이 해당됩니다.
  • 장기 실업자: 고용일 이전 1년 내에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고용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기업은 더 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지원 조건: 안정적인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조건: 고용된 근로자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 근로자여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월평균 11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기간: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제도 취지에 따라 단기 계약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지원 금액 및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더 많은 혜택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 원(6개월마다 360만 원) 지급
  • 대규모기업: 연간 최대 360만 원(6개월마다 180만 원) 지급

 

최대 2년간 지원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고용한 경우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4.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간단하지만 꼼꼼히 준비해야!

신청 절차

  • 근로자를 채용한 뒤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신청(6개월분)은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루어지며, 심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

  •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위반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는 해고 등의 조치가 제한된다는 의미로, 고용 안정성을 유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