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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by apenguin12566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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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정해지고,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1.근속 기간

퇴직금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실제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근로 시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즉, 4주 평균으로 1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 자격이 없게 된다. 만약 근로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3.법적 근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규정된다. 이 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의 유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이는 법에 위반되는 조항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4.퇴직금 청구 절차 및 기간

퇴직금의 청구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기반하여 산정되고,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 x 30x (재직기간 / 365).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퇴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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