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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금융재산 한도

by apenguin12566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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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수급자는 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이 있으며,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하나는 금융재산입니다. 지역별로 기초수급자가 보유할 있는 금융재산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있습니다. 2024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설정된 금융재산 한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별 금융재산 한도

기초수급자가 보유할 있는 금융재산의 한도는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도는 기초수급 자격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지역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기준으로 지역별 금융재산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9,900
  • 경기: 8,000
  • 광역시 세종, 창원: 7,700
  • 지역: 5,300

 

금액은 기본재산액과 함께 고려되며, 지역의 기초수급자가 보유할 있는 금융재산은 한도를 초과해서는 됩니다. 만약 이보다 적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산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수급자의 수급 자격을 판별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금융재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재산이 지역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로 소득환산액이 계산됩니다.
금융재산에 대해 2,000 원을 공제한 , 남은 금액에 대해서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 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우, 2,000 원을 공제하고 나면 남은 금액은 8,000 원입니다. , 금액에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 12개월로 나누어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1억원−2,000만원)×0.04÷12=333,000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추가되어 기초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사용됩니다. 소득환산액이 기준 이상이 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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