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수급자는 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이 있으며, 이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금융재산입니다. 각 지역별로 기초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재산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각 지역에 따라 설정된 금융재산 한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별 금융재산 한도
기초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재산의 한도는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도는 기초수급 자격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지역에 따른 차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각 지역별 금융재산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 및 세종, 창원: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이 금액은 기본재산액과 함께 고려되며, 각 지역의 기초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재산은 이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보다 적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산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수급자의 수급 자격을 판별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금융재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재산이 지역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로 소득환산액이 계산됩니다.
금융재산에 대해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 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남은 금액은 8,000만 원입니다. 그 후, 이 금액에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1억원−2,000만원)×0.04÷12=33만3,000원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추가되어 기초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소득환산액이 기준 이상이 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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