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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포터2 소유해도 되나요?

by apenguin12566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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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포터 같은 화물차 소유할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화물차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024년부터 자동차 관련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업에 필요한 차량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소유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생업용으로 쓰는 2,000cc 미만의 승용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화물차도 생업용이라면 소유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물차 소유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화물차(예: 포터)를 소유하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생계 유지용 차량일 것: 차량이 생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요. 예를 들어,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하거나 생계를 위한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 차량 기준 충족: 차량의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격이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환산율 적용: 2,000cc 미만의 화물차는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나 가족 구성원이 많다면 이 기준이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생계형 차량은 예외 인정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생업에 필요한 화물차를 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차량이 단순 소유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차량임을 증명해야 해요.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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