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만 65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해 온 경우라면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이 비자발적이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65세 이후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죠.
2.실업급여 연령 상향 논의
현재 실업급여는 만 65세까지 받을 수 있지만, 국회에서는 이를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고령층의 경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고령자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하며, 둘째,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재취업 의지가 있음을 주기적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제도 필요성
고령자들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더 많은 기간 동안 일을 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별도의 실업급여 제도나 지원 방안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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