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는 주택청약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중 부양가족의 수는 중요한 요소로, 청약을 신청할 때 부양가족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의 범위와 인정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부양가족의 범위
청약 가점제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입니다. 이들 외에도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자녀일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삼촌, 동거인 등은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양가족이 되기 위한 요건이 정확하게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세부 인정 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세부적으로 매우 정확합니다. 직계존속은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에 한해서 인정되고, 만 30세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자녀일 경우만 인정됩니다.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별도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해당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무주택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점수 산정 방식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점수가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0명일 경우 5점이 부여되고, 그 외의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총 20점이 부여됩니다. 이처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로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약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4. 주의사항
부양가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단순히 동거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등록 관계와 법적 요건이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은 최근 1년 이내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