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재산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이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유리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기본재산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은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이는 각 지역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각 지역의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도: 8,000만 원
- 광역시 및 세종: 7,700만 원
- 기타 지역: 5,300만 원
이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재산 기준입니다.
2.재산의 종류 및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재산은 단순히 재산액으로만 판단되지 않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 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소득환산율이 100%로 적용됨)
⠀이렇게 다양한 재산 항목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전체 가액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소득 환산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재산이 1억 6,600만 원, 일반재산이 3,000만 원인 경우:
1 주거용재산은 1억 4,600만 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과 일반재산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2 이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갖추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기초생활수급 자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또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재산과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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