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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by apenguin12566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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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재산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을 얻을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이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유리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계획을 세울 있습니다.

 

1.기본재산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은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이는 지역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기준으로 지역의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9,900
  • 경기도: 8,000
  • 광역시 세종: 7,700
  • 기타 지역: 5,300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재산 기준입니다.

 

2.재산의 종류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재산은 단순히 재산액으로만 판단되지 않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거용 재산: 1.04%
  • 일반 재산: 4.17%
  • 금융 재산: 6.26%
  • 자동차: 100%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됨)

 

이렇게 다양한 재산 항목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전체 가액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소득 환산이 영향을 미칠 있습니다.

 

3.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부채를 공제한 ,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재산이 1 6,600 , 일반재산이 3,000 원인 경우:

 

1 주거용재산은 1 4,600 한도를 초과한 금액과 일반재산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2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얻을 있습니다.

 

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갖추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기초생활수급 자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또한, 재산 소득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재산과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을 상실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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