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중요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되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계약을 하지 않으면 향후 주택 청약에 제한이 생기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미리 알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당첨자 지위 상실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자의 지위를 잃게 된다. 즉,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당첨된 그 주택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당첨자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당첨자의 자격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청약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2.청약 제한
당첨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공공분양 주택의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향후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추가적인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향후 청약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청약통장 사용 처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은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즉, 청약통장의 사용 이력이 생기게 되어 해당 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대한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청약을 포기하면 다시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당첨자 명단 등재 및 사업주체 통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당첨자는 여전히 당첨자 명단에 등재된 상태로 관리된다. 이후, 사업주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통보가 이루어지면 청약 기록에 남게 되어 향후 청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